2025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무상지원 안내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미설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미설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필수

일반 승용차는 1대당
최소 1개 이상

화물차 대형 차량은
크기따라 추가 설치

차량용 소화기
무상지원사업 신청안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해
무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및 산업용/투척용 소화기를 지원합니다.

무상지원 소화기 안내

지원 대상은
전국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전 사업장
차량용 소화기 등 모든 품목은
근로자 1인당 1대씩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산업용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소화기 이미지는 참고용 입니다.

소화기 무상지원 사업 진행 사진

사업장에서 소방안전 교육(소화기사용방법)
+후원사 안내 (총 30분 소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모든 운전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초기 화재 대응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장비이자,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품이 된 것입니다.
특히 무상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화기 무상지원 신청

무상지원 품목 재고 소진까지 선착순
차량용 소화기 등 모든 품목은
근로자 1인당 1대씩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인 직책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입니다.
소화기 지원 희망품목
필수항목입니다.
필수항목입니다.
This field is required.

한국산업지원협회
회사명 : 한국산업지원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6
TEL : 02-3390-8249
사업자 번호 : 248-07-02706

위로 스크롤